Wirye Centum Internal Medicine

공단건강검진

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하는 일반건강검진과 생애전환기 건강검진

Wirye Centum Internal Medicine

일반건강검진

    • 일반건강검진 대상자
    • 지역세대주, 직장가입자 및 4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
      (의료급여수급권자 만 19세~64세 세대주 및 만 40세~64세 세대원)
    • 매 2년마다 1회,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
    • 만 40세, 66세는 생애전환기건강진단 대상자로
      일반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
    •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
    • 지역가입자와 직장 피부양자는 주소지로 우편 발송
      검진표를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지사에서
      재발급 또는 동 사이트
      (건강검진/검진 대상자 확인)에서 검진대상자 확인서를 출력 직장 가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
    • 1차 검진 ( 검사항목 )
    • 진찰, 상담, 신장, 체중, 허리둘레, 체질량지수, 시력, 청력, 혈압측정
    • 총콜레스테롤, HDL콜레스테롤, LDL콜레스테롤, 트리글리세라이드
    • AST(SGOT), ALT(SGPT), 감마지티피
    • 공복혈당
    • 요단백, 혈청 크레아티닌, 혈색소, 신 사구체여과율(e-GFR)
    • 흉부방사선촬영
    • 구강검진
    • KDSQ-P 선별검사(치매선별검사 : 만 70세, 74세만 해당)
    • 1차 검진 결과 통보 ( 검진기관 )
    • 1차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문진표에 작성한 주소지로 발송
    • 건강위험평가(HRA)
    • 1차 검진 결과 질환의심자에게 2차 검진 실시
    • 2차 검진 접수 ( 검진기관 )
    • 1차 검진결과 고혈압, 당뇨병 질환의심자로 판정된 자
    • 만 70세와 74세 1차 검진 수검자 중 인지기능장애 고위험군 대상
    • 2차 검진 ( 검진기관 )
    • 공통 : 건강검진 진찰, 상담
    • 고혈압 : 1차 검진 결과 고혈압 질환의심자 : 혈압측정
    • 당뇨병 : 1차검진 결과 당뇨병 질환의심자 : 공복혈당 측정
    • 인지기능장애 : 1차검진 수검자 중 인지기능장애 고위험군
      : KDSQ-C 선별검사 및 상담(치매선별검사 : 만 70, 74세만 해당)
    • KDSQ - C 선별검사 (치매선별검사 : 만 70, 74세만 해당)
    • 2차 검진 접수 ( 검진기관 )
    • 2차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 기관에서 주소지로 발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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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애전환기 건강진단

    • 대상자 선정 ( 국민건강보험공단 )
    • 일반검진대상자 중 만 40세와 만 66세 연령에 도달하는 해에 실시
    •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(국민건강보험공단)
    • 지역가입자와 직장 피부양자는 주소지로 우편 발송
      ( 검진표를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지사에서 재발급 )
    • 직장 가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
    • 1차 검진 ( 검사항목 )
    • 진찰, 상담, 신장, 체중, 허리둘레, 체질량지수, 시력, 청력, 혈압측정
    • 총콜레스테롤, HDL콜레스테롤, LDL콜레스테롤, 트리글리세라이드
    • AST(SGOT), ALT(SGPT), 감마지티피
    • 시력, 청력 진찰 및 상담
    • 공복혈당
    • 요단백, 혈청 크레아티닌, 혈색소
    • 흉부방사선촬영
    • 구강검진 (만 40세 치면세균막 검사)
    • 골밀도검사 (만 66세 여성)
    • 노인신체기능검사 (만 66세) : 낙상검사(하지기능 평형성)
    • 간염검사 (만 40세)
    • 1차 검진 결과 통보 ( 검진기관 )
    • 1차 건강검진 결과
    • 건강위험평가 및 정신건강검사
    • 노인기능평가(만 66세)
    • 2차 검진 접수 ( 검진기관 )
    • 1차 검진결과 고혈압, 당뇨병 질환의심자로 판정된 자
    • 만 70세와 74세 1차 검진 수검자 중 인지기능장애 고위험군 대상
    • 2차 검진 ( 검진기관 )
    • 1차 건강검진 결과 및 HRA 상담
    • 생활습관검사 - 생활 습관 평가 및 처방 도구
    • 정신건강검사
    • 고혈압, 당뇨병 2차 확진 검사
    • 2차 검진 결과 통보서 발송 (검진기관)
    • 2차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주소지로 발송